내년 3월까지 정부 변화 없으면 젊은 의사·의대생 입영 선택 강력 지지

2026-09-21의료정책황규석
내년 3월까지 정부 변화 없으면 젊은 의사·의대생 입영 선택 강력 지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는 더 이상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급 감소의 원인과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복무기간 문제에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희생을 기대해선 안된다. 나는 젊은 의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와 병역 이행 방식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에서 확인된 수치는 분명했다. 의사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000명 이상에서 2026년 593명으로 줄었고, 올해 신규 인원도 의사 공중보건의사 98명, 군의관 225명에 그쳤다. 반면 최근 2년 동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한 의대생은 4688명에 달했다.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82.3%였다.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병역자원 감소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인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일이다.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의사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경력 단절을 감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서는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 소명의식으로 제도의 불합리를 메울 수는 없다.

복무기간 현실화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달라는 요구도 아니다. 군 의료와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방향도 분명하다.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전체 병역 이행 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조정하고, 복무를 마친 의사가 3월부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입영과 임관, 전역 시점을 연계해야 한다. 복무경력 인정과 근무환경,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36개월에 군사교육 기간이 더해지는 구조를 24개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병사들의 복무기간과 급여,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것과 비교해 장교들의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문제를 알고도 결정을 미룬다면 그때부터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현역병 등 다른 병역 이행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탓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만들지 않은 채 개인에게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다.

그 결과 군의관 부족으로 군 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지역 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 역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제도를 바꿀 권한도, 결단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내년 3월까지가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며 호소할 이유가 없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선택만 강요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없다면 행동으로 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