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수사기관이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할까

2026-09-14군자출판사 인사이트박형윤
법원과 수사기관이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할까

법원의 요구는 ‘문서제출명령’에만 응해야 한다.

  주로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서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문서송부촉탁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허가를 하면 해당 병원이니 의사에게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1조 제3항 제7호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환자에 대한 기록 요구 중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문서제출명령서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사기관의 요구는 ‘영장’또는 ‘영치’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로 의료사고에 따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수술기록 일체를 제출하여 달라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1조 제3항 제6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시나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88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의 압수, 제215조는 검사, 경찰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제218조는 검사, 경찰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협조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는 영치 절차에 따라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제출 요구가 아닌데 응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1조 제3항 각호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기록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 영장 사본이라도 제시받고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21조 제2항(제40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다만, (생략) 제21조 제2항(제40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